[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집단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9개 단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및 학생 따돌림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상을 주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의 특정 사상 주입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끼리의 따돌림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인데, 교사가 자신의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림 당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부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정신적 고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해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제됐다.
청원인이 링크한 사이트에는 '6~7세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글 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시위영상나 집회영상을 흉내 내거나 따라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이 있다. 해당 청원글 동의자는 하루 만에 20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