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다, 신속 추진"…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1:04

가상자산거래업자, 금융위 등록·인가받아야…정보공개 의무화
이용우 "가상화폐 자산·과세논란보다 피해 줄이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어 이용자 보호 장치로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해킹과 시세조정(을 막고), 투명한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용우 의원. 2021.05.07 leehs@newspim.com

법안은 가상화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유형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받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산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또는 명의대여,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예치금과 예탁자산은 거래소 고유자산과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화폐냐 아니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과세론에 대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과세가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기타 무형자산으로 (과세가 필요한) 자산이 맞다"면서도 "과세를 하려면 그 돈이 자금세탁한 돈인지, 차명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된다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 분류에 혼선이 생긴다. 과세가 제대로 움직이러면 이런 부분부터 (정비) 돼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관련해 "은 위원장이 오버한 것 같다"며 "폐쇄하냐 아니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제도를 어떻게 정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기에 정부 부처도 (입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얼마만큼 속도있게 심사하냐가 관건이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협력해 보다 빠르게 심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