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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구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0:05

최근 3년간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1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안마의자 품질 불만,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늘어나면서 공정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일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동불량, 소음 등 '품질 불만' 관련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100건(22.7%), '계약불이행' 25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계약에 비해 '품질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6.3%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더 컸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8.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고사항으로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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