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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2:4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2:48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가능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토지 234필지를 접수해 132필지에 관한 확인서 발급 공고 등 민원처리를 완료했다.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리플릿 [사진=광양시] 2021.05.03 wh7112@newspim.com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광양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대상이다.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 절차를 강화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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