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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름 없는' 도지코인과 시세조작 유혹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5:3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한 달 새 비트코인 만큼이나 유명한 코인이 생겼다. 도지코인이다. 재미로 만들어진 영양가 빵점 코인이 급등하자 언론도 주목했다.

영양가 없는 코인이 어디 이뿐일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달까지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만 1만개에 육박한다. 불과 3년 새 10배 가량 급증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일부 가상 자산을 제외하면 쓰임새도 모를 가상화폐가 수두룩하다.

글로벌 유동성이 코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명 '스캠'도 성행한다. 가상화폐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반나절. 아이디어와 개발자만 있으면 400만 원 내외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적당한 포장지와 비전문가의 명의만으로도 투자 자금을 받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들을 투자자 앞에 세우는 1차 허들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얘기다. 국내에만 100개 넘는 거래소가 난립하고 각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도 다르다. 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승인을 받고 상장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상장 기준에는 공통된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단지 '풍자를 위해 만든' 도지코인이 국내 최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던 배경이다.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줬다가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한 거래소 대표는 특정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67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이 거래소는 한때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일단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합법적인(?) 시세 조작이 가능해진다. 상장 이벤트와 공시 등을 통해서다. 지난 20일 국내 2위 거래소에 상장한 아로나와토큰은 상장 이후 1000배 이상 폭등하며 눈길을 끌었다. 새내기 코인에 대한 관심에 상장 이벤트가 맞물린 결과다. 아로나와토큰의 경우 거래기여도에 따라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시행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할 '공시'도 어지럽기는 매한가지다.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처럼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공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자율적인 공시를 통해 자사 코인을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 정보를 잡아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평범한 투자자는 공시에 낚이기 십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세조작 고소·고발건이 이어지지만 처벌은 요원하다. 거래소 측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켓 메이킹'이라고 항변하고 혐의를 벗었다.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예전에는 조심스러워 하던 것도 요즘에는 마켓 메이킹 명목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아지면서 아예 '대놓고'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괜히 '잘못된 길'이라며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해봐야 꼰대 소리 밖에 못 듣는다. 없앨 수 없는 시장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상장 기준, 공시 제도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위해 뗀 첫 걸음은 특금법 개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거래소 해킹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법 개정 다음은 '관련법 제정'이 될 수 있다. 탈중앙화를 꿈꾼 암호화폐의 취지를 고려하면 어쩐지 어색한 주문이다. 얼마나 본격적으로 개입해야 할지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이 존재하는 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조치는 필요한 법. 어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겠다. "관제금융이 문제라고 하면서 관제금융을 빠르게 불러들인 것도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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