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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3주 간 연장…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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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 유지...의료 역량 여력 충분하다 판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주 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주 평균 확진자는 전 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했다. 다만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줄었다.

확진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71.5% 가량 여유가 있다.
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 간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2단계가 유지되며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 및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 역시 유지된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도 발표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 12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 이내를 목표로 한다.

이후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에 대해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 연장된다.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며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이에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전체대상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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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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