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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심·인격권 침해"…'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2주 내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8:01

재판부, 피신청인 없어 심문 종결...2주 안에 추가 자료 검토 후 결정 내릴 듯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시민단체 측이 "국민들의 양심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2주 내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 단체와 시민 10여명이 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왼쪽부터 도태우 변호사와 문수정 변호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4.27 kmkim@newspim.com

신청인 측은 "통일부의 조치나 경찰의 조치, 간행윤리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책이 배포되는 위험성이 있어서 가처분신청에 도달하게 됐다"며 "김일성 회고록은 단순히 하나의 체계 문제가 아니고, 최고 수준의 이적물인 이 책이 허용되면 다른 이적물도 제한없이 배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자 김일성을 조작 거짓으로 찬양한 책"이라며 "이 책이 미성년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배포된다면 인간의 양심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신청인인 출판사 측이 참석하지 않아 심문이 종결됐다. 피신청인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이 없으면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2주 안에 제출하기로 한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신청인 측 도태우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은 북한 체제물 중에서도 정수에 해당한다"며 "또 김일성 회고록이 허용되고 다른 북한 책이 허용 안 되는 것은 논리상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발간을 승인한 적도 없다고 하고,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슬그머니 일반 서점에서 유통이 시작됐다"며 "통상적인 가처분신청 사건으로 봐서 2주 후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조속한 결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 측 문수정 변호사 역시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회고록을 출판하려고 했으나 출판사 사장이 구속기소되고 처벌 받았으며 이적 표현물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난 적이 있다"며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김일성 회고록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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