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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5:53

불공정거래 신고 확대하려는 목적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앞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편 내용을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개편 이유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 관련 SNS·동영상 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가 대푲거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종 조치(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가 연간 2~5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건에는 포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즉시 하나씩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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