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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 탑정호사고' 막는다…렌터카·카셰어링 업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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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제2 탑정호 사고'를 막기 위해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를 일제점검한다.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 차량이 추락해 탑승한 대학생 5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을 빌린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차량 대여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이에 대전시는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48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가 대상이다.

시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 및 본인 확인 이행 여부 등 부적격자에게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동차의 차령초과 등 법규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대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 할 계획"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며, 운전 시 안전운전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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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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