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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 시행착오 중…원칙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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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부 이첩' 원칙은 법 개정…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워"
"'尹 징계 우려 성명,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
"법관탄핵 활성화돼야…'임성근 탄핵' 순리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의 권익 확대, 나아가 인권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간 이끌다 물러난 지 두 달.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이다.

특히 이찬희 전 회장은 최근 인선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거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당시 변협 부회장도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사실상 이 전 회장이 공수처의 핵심 '실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뉴스핌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을 만나 공수처를 비롯한 최근 법조계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최근 공수처 관련 논란 '정치적 음모'…공수처, 원칙대로 가야"

이 회장은 "김진욱 처장은 협회장 개인이 아닌 변협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세 명 후보군 가운데 한 명 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장은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최종 임명한 것이고 당시 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어느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차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운국 차장을 추천했다는 의혹 역시 당시 차장지명 시점 등을 토대로 부인했으며 김모 비서관 채용 관여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처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추천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변협 회장에게 들어오는 여러 추천요청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처럼 계속된 논란을 겪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제공해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도 이 중 하나라는 게 이 전 회장 생각이다.

"아직 공수처에 아무런 매뉴얼이 없다. 수사관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숙했던 것이다. 검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에게는 호된 신고식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수사 권한 문제 가운데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권한분배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앞서 검찰·경찰과 계속 소통하며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보자는 데 공수처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상설수사기구로 검찰청법과 특별검사(특검)법을 융합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시적 기구인 특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같은 각종 논란을 딛고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아니고 검찰도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듯 세 수사 기관이 수평적으로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징계 재고' 성명, 법리적 이유…정계진출 옳고그름 판단은 국민 몫"

이 전 회장 재임 동안 법조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작년 11월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태다. 당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성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법률로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이유로 직무정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사퇴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위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1년 전부터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재임용 없이 퇴임 직전 탄핵을 추진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이런 법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탄핵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판사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판을 하지만 일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옳지 않은 판단을 하더라도 판사들을 통제할 만한 장치는 삼심과 재심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많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관탄핵"이라며 "판사들이 탄핵을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신중하게 재판하도록 법관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형사법 대가로 인정받을 만큼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도 소탈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자리이니 검찰 출신이 이를 이어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복잡한 법원 안팎 상황을 고려해 천 부장판사를 최종 임명제청한 것 같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사법부 지형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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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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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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