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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49억원 대 땅 동결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5:52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부동산 투기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회 의원의 49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 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매입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부지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몰수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땅 3435㎡로 보상가는 49억5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내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여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들도시개발 사업은 A씨가 땅을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

A씨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땅에 대한 보상을 시가 50억원에 상당하는 상가 부지로 대신 받으면서 3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알게된 한들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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