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사진=뉴스핌DB] 2021.04.15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에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왕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월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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