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전 권한대행 불기소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해 7월3일 기록적인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 부산시청과 동구청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명 숨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0.07.24 news2349@newspim.com |
하지만 당시 재난 관리 최고위 책임자였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26일 같은 혐의로 동구청 안전관련 담당 계장 A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따라서 초량지하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언은 동구청 공무원 9명, 부산시청 공무원 2명 등 총 11명이다.
동구청 부구청장 등 10명은 재난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통제 점검 등 재난대응 업무를 미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일부 공무원은 사고 당일 상황 판단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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