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2021.04.15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