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초조한 조희연, 대답없는 오세훈...유치원 무상급식 '온도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1:57

조희연, 선거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촉구
방역·부동산 집중 오세훈, 무상급식 언급 없어
정책 중요도 놓고 온도차 커, 협의 장기화 조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유치원 무상급식을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조 교육감 요구에 오 시장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 중요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양측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실무협의를 아직까지 단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유치원 무상급식 TF? 실무협의는 물론 만남조차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올초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야 할 1순위 과제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거론했으며 오 시장 당선 직후에는 조 교육감이 직접 이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은 실무협의 뿐 아니라 향후 일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담당부서간 만남은 물론, 이메일 교류 등 접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다.

교육청은 "당선 이후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했다. 서울시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중이지만 아직 특별한 접촉은 없었다"며 "취임 초기인만큼 다른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 관할 업무이고 우리는 협력을 하는 위치다. TF 구성안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저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 내부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예산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논의한적은 있지만 교육청과 따로 대화한 부분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TF 구성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다른 주요 사안에 대한 정리가 끝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코로나 방역이나 부동산 규제완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비교할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청이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한 상태며 서울시는 예산과 실무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다. 교육청의 핵심 업무를 서울시가 나서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는 애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희연 요청에 오세훈 '묵묵부답'...협의 장기화 예상

가뜩이나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서울형 방역과 부동산 규제완화가 전문가들의 실효성 지적과 정부 및 여당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에서 교육청이 '키'를 쥐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서둘러 착수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 서울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선거공약도 아니고 냉정히 말해 서울시 업무도 아니다. 직원들이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의 지사가 있기 전까지는 움직일 계획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육청은 선거전부터 조 교육감이 직접 유치원 무상급식을 새로운 서울시장과 최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수차례 밝히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유치원이 초중고에 이어 모든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정착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생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임기 중 가장 주목받는 확실한 '성과' 중 하나가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 교육감은 보궐선거 직전인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이후 평가가 좋다. 유치원까지 선도했다는 공을 인정받았으며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적극성은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학부모 찬성 여론이 높고 이미 무상급식으로 큰 상처를 입은 오 시장이 또 다시 이에 반대할만큼 정책적 허점이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과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제가 산적했다는 점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온도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따로 만나거나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은 따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