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노위 판정상 복직 주체는 자회사"
소방대 "기존직원 보호조치 미흡해 발생한 해고"
보안검색 문제와도 직결…공사보다 1.5배 많아 제1노조 될듯
공사 노조 "임금차이로 개별교섭…직고용 도출과정 불공정이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방대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욱 사장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 대신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커졌다. 다만 소방대원들은 공사가 해고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이 자회사 복귀로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과정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공항시설관리, 행정소송 검토 여부 미확정…김경욱 사장, 피해자 구제 언급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가 지난달 8일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방향성에 대해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로부터 재심판정서를 받은 지난 7일부터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김경욱 사장이 해고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사장은 앞서 뉴스핌과 통화에서 "소방대원 등 (자회사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방대 구제방법 입장차…당사자 "직고용해야" vs 공사 "중노위 판정상 자회사 복귀"
문제는 해고 소방대원을 어떻게 구제할지다.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상 자회사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mironj19@newspim.com |
다만 중노위는 소방대원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소방대 소속 조리원 3명을 제2 자회사로 전적 조치한 것처럼 소방대원도 전보나 전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했음에도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당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대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재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기존 직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소방대원에 대해 10% 가산점을 준다.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 중인 소방대원은 "공사는 직고용 과정에서 관리직 정원을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여 7명은 무조건 정리가 됐다"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관리자들이 해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공사 직원보다 1.5배 많은 여객보안검색직원…공사 노조 "개별교섭 사안, 직고용안 도출과정이 문제"
소방대원 직고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객보안검색의 직고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공사 노조는 작년 6월 공사의 직고인 발표안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일각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 수가 공사 직원보다 많다는 점 때문에 공사 노조가 직고용을 경계한다고 지적한다. 공사가 직고용을 발표한 여객보안검색 직원은 1902명으로 현재 1200명 수준인 공사 직원의 1.5배 이상이다. 만약 여객보안검색 직원들이 직고용될 경우 제1노조가 바뀔 수 있다.
다만 공사 노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객보안검색 직고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노동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직고용 안을 정한 것임에도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는 1차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이 자회사 전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소방대원 해고자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따라 다른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공사 측은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공단은 지난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4명의 소방대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 현재 중노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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