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운영 적자가 발생한 12개 수소 충전소는 평균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지난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다.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총 13억70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한정애 환경부장관(왼쪽)이 30일 수원영통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차에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3.31 jungwoo@newspim.com |
다만 상·하한 기준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000만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000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 못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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