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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 부서 직원·가족 2769명 토지 보유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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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브방송은 앞선 3월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8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부동산 투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1.04.08 seraro@newspim.com

◇일부 직원 가족 55명 동의서 미제출 수사기관과 사실관계 확인

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 구축, 수사기관 협조

시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고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사진=뉴스핌DB]

◇농지 이용 불법 투기 행위 단속…농지 3657건 전수조사

시는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선 4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삼지역 전체 거래 필지 4,200여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이후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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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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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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