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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하이브', 44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증자…"美 이타카홀딩스 인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20:08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20:08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전 빅히트)가 지난해 10월 상장 후 6개월만에 유상증자에 나섰다. 

하이브는 구주 1주당 신주 0.063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신주 222만7848주를 발행해 약 4400억원을 조달하며 차입금 상환에 2500억원, 운영자금으로 1900억원을 사용한다.

하이브는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목적으로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미국 소재 '이타카 홀딩스 LLC'의 지분 100%를 미국 소재 100% 자회사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 인수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타카 홀딩스는 음악관련 매니지먼트, 레코드 레이블, 퍼블리싱, 영화, TV쇼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명이 하이브로 변경된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1.03.19 alice09@newspim.com

지분양수와 인수대상 회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총 지급대금은 미화로 약 10억5000만달러 규모다.

하이브는 이번 지분인수를 위해 자체 보유자금과 추가적인 4500억원 규모의 원화 차입을 통해 미화 9억5000만달러 규모의 빅히트 아메리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빅히트 아메리카가 미국 현지에서 차입 예정인 미화 1억달러에 대한 채무보증도 제공한다.

하이브는 "당초 기업인수 관련 인수대금 지급일을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상했으나 인수협상과정에서 일정이 단축돼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조달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당사 자체 보유 현금과 하기 금융기관 차입계획을 통해 해당 인수자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후 인수계획을 철회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번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라며 "청약일 이후 계획이 철회될 경우 이번 공모자금은 별도의 인수대상 기업을 확정해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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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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