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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특허 소송 문제없다"...LG측 제재요청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0:13

역공나선 SK, "LG '문서삭제' 프레임 이젠 안 먹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양사 간 신경전이 상당하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LG 측의 '제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DB】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이날 해당 요청에 대해 "LG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문서가 잘 보존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SK로 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없는 악의적인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이번 행정판사의 판결로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 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자사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오는 7월 30일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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