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2의 LH사태는 없다" 부당이익 환수 소급 법안 발의...재산권 침해·기존 법 적용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0:04

홍익표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소급적용 추가
위헌 소지·현행법으로도 환수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위헌 논란으로 사그라들던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 논의가 법안 발의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법이 아닌 다른 법안 개정안에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을 포함시켰다.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 소급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지만 헌법이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 역시 기존 법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소급적용으로 부당이익 몰수"...법안 발의로 의지 드러낸 여당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 의혹 직원들의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데 있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법률로 처벌 가능한 중대범죄행위에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한다.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에서도 법정형 3년 이상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여당은 24일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등이 포함된 'LH 3법'을 통과시키면서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논란을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할 것이냐는 여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을 근거로 소급적용을 포함시켰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범죄이익을 몰수한 선례가 있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몰수 등의 사례를 근거로 소급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재산권 침해·기존 법률로 환수 가능" vs "보상법 개정으로 부당이익 환수"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존 법률로 충분히 이익 환수 등이 가능하기에 논란이 되는 소급 적용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하면서 부당이익 환수에 관한 방안도 발표했다.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주면서 농지는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이익 환수에 관한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익 환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3조 2항에는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헌법에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나 이후 헌법소원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소급 적용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국회등과 충분히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실제 적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투기의혹에 연루된 대상자들이 환수에 반발해 위헌소송등을 낼 경우 지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어려워질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했지만 헌법소원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소급적용을 강행했다가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 부당이익 환수도 어렵고 정부 신뢰도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만큼 토지보상 관련 법을 개정해 투기대상자에게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급적용 논란 없이 부당이익 환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투기 혐의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원금만 보상하고 일정액수를 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도 도입해 처벌과 함께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