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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하루 더 파업..."직영화·처우개선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1:41

노조 "직접고용과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적정임금 보장될 때까지 투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상담사들이 직영화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본부 고객지원실과 지역본부 상담지원부 산하 전국 7개 고객센터를 12개 협력사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노조)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활동과 건보공단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고용이 이뤄지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적정임금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앞서 노조는 지난달 1일부터 처우개선과 직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해 이어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현장 투쟁 중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기본협약상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4조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작년 협력업체와 기본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부여받았으나, 현재 근로시간 면제의 자동연장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건보공단은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라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월 25일 현장 투쟁으로 전환할 때 건보 정규직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시민 중재단과 다시 만나 직영화에 논의하겠다는 김용익 이사장 약속에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다"며 "심지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의 위배에 대해서도 원청인 건보공단의 책임 회피로 우리 지부의 노동활동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9개의 시민단체와 많은 연대의 지지는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의 정당함을 대변해주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의 노동권, 생종권,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토론회, 집회, 교육 등의 방식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도 진행됐다. 전체 노조원 1000여명 중 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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