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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화 위해 신기술 융복합 강화-소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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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부분 영세한 수산식품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민·관 합동 수산펀드를 확대 결성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따라 김‧굴 등에 대해서도 기능성을 파악해 홍보한다. 또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기업의 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 수산식품 개발 그리고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29일 발표했다.

그간 수산식품산업은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식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근거해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식품'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 기업 역량 강화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전후방 산업 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으로 오는 2025년까지 수산식품 산업 규모를 13조8000억원(2019년 11.3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산식품 산업 고용 5만명(2019년 3.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74.4kg(2019년 67.8kg)로 늘리고 수산물 수출을 30억달러(한화 약3900억원; 2020년 23.2억달러)을 실현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29 donglee@newspim.com

◆ 수산식품기업 역량 강화 위한 수산기업 육성 전담기관 구성

먼저 수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활용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민·관 합동 수산펀드를 확대 결성해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수산식품기업의 온라인 유통망 채널 입점과 단계적 성장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당 연간 1억∼2.7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전남·부산권역)와 지역별 중·소규모 거점단지 6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전담체계를 구성한다. 정책 추진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수산식품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며 이밖에 수출지원기관과 정보 분석 전문기관을 새롭게 지정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신기술 융‧복합 통한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소비경향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라 김, 굴을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하고 채식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조류 추출물을 활용한 인공 참치, 새우와 같은 대체 수산물과 인공배양 수산물에 대한 연구 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간편식품, 세대별 맞춤형 수산식품, 수출전략식품과 같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에 특화된 전통 수산식품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소비기반 조성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산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수산식품 분야 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수산식품 인증제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등을 담고 있다. 또 인증 제품의 구매 활성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분산해 제공하고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구조를 고려한 이력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이 잦은 중점 품목의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세계적인 비대면 교역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수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한국 수산식품(K-Seafood)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B2B)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수출 거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B2C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비대면 소비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 창구(5개소)를 확대 개설한다.

아울러 수산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국, 아세안과 같은 내륙권까지 저온 유통 운송망을 구축하고 중동, 남미를 비롯한 신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물류기지 구축, 시범매장 운영, 홍보 확대 등 시장 개척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식·어업 생산자와 수산식품기업 간 계약생산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과 공급·유통비용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고 식재료용 1차 가공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등 외식업과 같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국민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더 편리하게 구입하고 수산식품기업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수산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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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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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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