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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외교문서] 노태우 정부 "한·소수교+주변 4강 교차승인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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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홍순영 2차관보, 소련 학술지 면담서 밝혀
"한국 북방정책 의지 불변…미·일 견제 사실무근"

[편집자] 외교부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1990년도 외교문서 2090건(33만쪽 분량)을 29일 일반에 공개합니다. 올해 공개되는 주요 문서는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남북 동시 유엔가입 추진 ▲한소 수교 및 한소 정상회담 등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외교문서 공개는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3만여 권의 문서에 달합니다. 뉴스핌은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가운데 ▲한·소 수교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입장과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중 남·북한 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노태우 정부가 1990년 구 소련과의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소 수교가 이뤄지고 주변 4강 국가(미국·중국·소련·일본) 등의 교차승인이 보장이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교문서가 29일 공개됐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외교문서 중 '장관보고사항 제목: 제2차관보-소련 극동문제연구소 발행 학술지 편집장 면담'([2020-0014-07] 국교수립-소련. 전15권(V.2 1989.4~8월))에 따르면 1989년 4월 27일 당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다음해 한소 수교에 앞서 소련 학술지 Far Eastern Affairs(FEA, 극동문제연구소)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한·소 수교 및 4강 교차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외교문서([2020-0014-07] 국교수립-소련. 전15권(V.2 1989.4~8월)). 2021.3.29 [이미지=외교문서 캡처]

당시 FEA 편집장은 한국 외교당국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소련 방문이 연기된 사유와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일본의 견제여부 ▲(한·소 수교시) 영사기능문제에 대한 대책 ▲한국 정부가 아에로플로트(Aeroflot, 러시아 국영항공회사) 지사 설치를 거부했는지 여부 ▲한·소 수교시 주한미군 철수 여부 등을 문의했다.

이에 홍 차관보는 정 전 회장의 방소 연기는 현대의 노사분규가 주된 이유이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의지는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일본의 견제여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미·일이 역내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 간의 세력균형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나, 한국의 북방정책이 동 세력균형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답변했다.

영사기능문제와 관련해선 "KOTRA 사무소에 영사를 파견하는 편법은 불가하며, 영사인가장 발급 등 국제적인 관행과 절차에 따른 영사관계 수립을 희망한다"면서 "영사관계 등으로 아국인을 보호할 장치 및 각종 보장제도가 없는 현재 한소 교류의 획기적 진전은 그자체 제약을 안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아에로플로트 지사 설치 거부 여부에 대해선 "Aeroflot의 지사 설치 신청 자체가 없었으므로 거부 운운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외교문서([2020-0014-07] 국교수립-소련. 전15권(V.2 1989.4~8월)). 2021.3.29 [이미지=외교문서 캡처]

끝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소 수교 및 4강 교차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외교문서는 이날 FEA 편집장이 홍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한·소관계 접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익이 없어 소련 내 보수주의 세력의 비판이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의 남침이 있다면 이는 자살행위"라고 언급한 것이 소련 측 언급 중 특기사항이라고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개하는 외교문서 목록과 해제집은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문은 외교사료팀에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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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원 포기 이유는?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20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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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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