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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도 50km' 전면 시행…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도 3배 ↑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4:24

정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분야별 맞춤대책 수립
보행자 사망 OECD 2배…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심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 이륜차 관리체계 강화 등 분야별로 맞춤 대책을 수립해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심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역별 시범 시행과 유예기간을 걸쳐 오는 4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행 사망자는 지난해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5%에 달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할증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시도 시범 설시된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난다.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사고 관리도 강화한다. 상용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렌터카 사업자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 단속을 지속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까지 확대한다. 3.5t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는 차로 이탈,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3.5t 이하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륜차의 경우 미흡한 관리체계를 보완, ▲신고 ▲정비 ▲검사 ▲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번호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번호판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생활물류법 제정에 따라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암행 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도로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고 잦은 곳, 급커브 등 위험 구간 도로(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를 집중 개선한다. 줄음심터 12개소를 신규 설치해 운전자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터널 방재설비를 보강하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도 계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점검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고 감축 부진 지자체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별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5%)의 2배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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