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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차 추경안 국회 통과…농어업 피해·인력지원 2422억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9:0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9:08

매출감소한 농어업 3.2만 가구에 100만원 지원
외국인근로자 임시숙소 500곳 제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촌 파견근로 지원은 1000명으로 확대하며 화훼·계절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160억원의 경영자금을 저리로 공급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9829억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업 지원 방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 피해지원과 인력·자금 지원 등에 24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먼저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촌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밀집지역 500개소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 64개소 운영을 확대한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 작물 재배농가에는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최저 1.0%의 금리로 공급한다. 어업분야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며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3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결손이 발생한 33개 선사에는 50억원을 선제 지원한다. 해운선사의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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