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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한국형 ESG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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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도한 처벌 능사 아냐…시스템 보완부터 제대로 돼야"
한국형 ESG 논의할 '3+1 협의체'도 속도…재보선 후 출범 목표
"협의체서 중대재해처벌법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입법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인재'로 직접 영입했다. 현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청과 경제계를 잇는 '3+1 협의체' 출범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협의체다. 오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ESG를 비롯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경제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1순위' 안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사업주를 의무주체로 보고,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운영·관리범위 등에 대한 조문이 불분명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양 의원은 "근로자 작업환경과 안전문제는 'E(환경)'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정의당 반발이 워낙 컸던 탓에 기업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등 경제계 입장도 제각각인데 (이를 고루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일부 과도한 처벌은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보완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작업자들은 이를 믿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진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려 일용직 근로자나 저렴한 하도급업체를 쓰고,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사고가 생기면 그제서야 책임 공방을 벌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해결이 아닌 문제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시스템 자체를 보완할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E(환경)' 조건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정치권과 대한상의 간 협의체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 의원은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고, 경제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또 이를 (정치권이) 반영하기도 쉬워질 것"이라며 "대한상의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ESG는 비단 기업만의 과제는 아니다. 기업과 정치권 모두의 숙제"라며 "기업이 ESG에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생각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도 ESG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 실정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ESG가 필요한 이유"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현실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ESG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SG 논의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국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ESG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그는 "현 시점에선 국회가 입법 측면에서 나서기 보단, 기업들이 어떻게 'ESG 대전환' 추세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매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ESG 경영에 걸림될이 될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03.22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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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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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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