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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계획 통합...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0:02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가 제출해야하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또 사업장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과 수량 등에 따라 제도 이행의무를 차등화해 기업의 화학 안전제도의 이행력을 높인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한다.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돼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두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제출서류는 약 47% 감축되며 처리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서면, 현장 점검 등)가 부과되어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주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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