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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 예외사유 마련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3:10

정부, 근로기준법·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주가 최대 6개월 탄력근로제 및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사용시 근로자는 11시간 연속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명장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과실여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탄력근로제 사용 사업주,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화 

먼저 주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1시간 연속휴식 예외사유로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또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중 하나로 정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미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등이다.  

◆ 대한민국명장, 품위유지 위반시 차등 처분    

이날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과실여부 등을 고려해 위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되 그 중단 기간을 차등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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