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게류 불법어업사범 특별단속에서 19명을 검거했다.
1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안 주요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 도래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10건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은 구속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1.03.18 onemoregive@newspim.com |
범죄 유형별로는 ▲암컷대게 포획·유통·소지 16명 ▲체장미달 대게 포획 2명 ▲금지기간 위반 1명 순이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 주택에서 냉동탑차에 적재중인 대게암컷 1만1200여마리를 수족관이 설치된 창고로 옮기는 피의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컨테이너 내 수족관을 설치해 대게암컷 4550마리를 판매·보관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후 구속영장 발부 받아 구속한 바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통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에 대해 판매책,유통책,포획책까지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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