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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선대위,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혐의 등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28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국민이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전 홍익대 교수와 일명 정피디, B기자, C시민기자, D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박형준 국민이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다.[사진=박형준 후보 선거캠프] 2021.03.15 news2349@newspim.com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장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 입시비리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즈음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당시 채점위원이던 김승연 교수에게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 주장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 의원은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고 일격했다.

이어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후보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성범죄'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파렴치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킨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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