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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법사위에 낙태방지법 처리 촉구…"낙태 합법화는 살인"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23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낙태 금지"
"與, 태아·산모의 행복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낙태 합법화는 살인의 합법화"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낙태방지법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는 법사위 제1소위의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늘도 낙태법 관련 형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는다"며 "제가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발의 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달째 표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당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작년 연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입법 공백의 결과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총 195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며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31개국(67%)이고,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22개국(63%)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낙태율 1위 국가까지 되어야 하나"라며 "태아는 절대적 약자다.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보호,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양심"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하여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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