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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취소처분 '패소' 해도 자사고는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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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세화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결정
"'재량권남용' 수용못해, 적법·정당성 끝까지 밝힐것"
지정취소 패소해도 자사고 폐지는 변함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배제·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소처분 법적공방과는 무관하게 자사고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15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뤄진 자사고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했다"며 "항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량권남용' 판결에 "충분히 예측가능, 문제없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는 '재량권 남용'이다. 교육청이 2019년 신설된 재량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말에 공표했음에도 자사고에 대한 2015~2019년 평가에서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재량권 일탈·남용)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이에 교육청은 일부 기준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인 평가내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공방이 취소처분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고 이 역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했다"며 "무엇보다 지표는 자사고 의견 수렴까지 거친 내용이다. 예측이 여려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량 평가 중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라 감점 범위가 2015년 최대 -5점에서 2019년 최대 -12점까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 직전 감점 범위를 넓혀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악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소된 자사고 8개 중 해당 지표 평균 점수는 -5.5점 정도다. 특정 학교는 최대 감점인 -12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통과했다. 이 지표가 자사고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수 여론에도 "취소처분 패소해도 자사고는 폐지"

교육청은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재량권남용에 대한 위법성 다툼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달중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며 경희·중앙·한대부·이대부고 등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았다는 점에서 배제·세화고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교육청이 항소에 나서지만, 지정취소처분 판결이 자사고 폐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다툼과는 상관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항소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에 행정적인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패소한다 하더라고 자사고 폐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서는 교육청의 입장은 '정당성' 확보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정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적공방에서 계속 패소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의명분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자사고 폐지로)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간절함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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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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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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