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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15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5:2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15일부터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4일밝혔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2021년 수원시 1회 추경으로 마련한 총 263억원 규모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실직자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집중된다.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은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만명에게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4월 중 신속 지급받게 된다. 신속지급은 26일까지 접수받는다.

신규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규지급 대상자의 경우 22일부터 4월2일까지 신청해 심사를 거처 5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실직자 역시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은 2000명에게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했으나 2020년 1월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동참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143억원에 달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4800개소에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상점‧마트 등 300㎡이상 종합소매업이 대상이다. 1만9000개소에 5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핀셋형 긴급재난 지원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5일 신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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