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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8:4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늘 하룻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된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축소가 확대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돼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형성된 고기압에 따라 대기정체가 지속돼 발생했다.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11 donglee@newspim.com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오늘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오늘 하루돗동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와 같은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우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외 충청권과 같은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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