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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공시주기 단축'부터 손댄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0:33

방통위, 다음달 단통법 개정안 공개...9월 발의
지원금 경쟁 촉진 목표...이통3사 반발 거셀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법정 추가지원금을 상향하고 기존 일주일의 공시지원금 주기를 단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공시지원금의 15% 선까지 가능했던 추가지원금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주 초 휴대폰 교체시 사업자·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내 발의하는 것이 목표다.

방통위가 발의할 내용은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7년차를 맞은 단통법의 대대적 개정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자들이 이전보다 공평하게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선 '모두가 전보다 비싸게 사게 만든 악법'이라거나 '오히려 보조금이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망의 시장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방통위는 최근까지 법정 추가지원금 상향과 공시주기 단축은 물론,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허용 ▲이통사 대리점의 유통망 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휴대폰 판매 중개서비스 운영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중 윤곽이 잡힌 추가지원금과 공시주기 관련 내용만 담아 핀포인트 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은 추가지원금 상향과 공시주기 단축, 두 가지 내용만 포함시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중개서비스 운영책임이나 차별장려금 금지 여부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 논의 중인 추가지원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3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행 단통법은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신 스마트폰에 주어지는 공시지원금 규모가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추가지원금도 3만원대로 쪼그라들면서 실제 유통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논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공시지원금의 50% 수준까지 추가지원금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로 못 박았던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도 단축돼 시장 상황에 따라 이통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 2회 수준에서 특정 요일에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게 하거나 공시 주기가 3~4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추진 예정인 내용들은 모두 개정 과정에서 이통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의 마케팅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다. 공시 주기가 짧아질수록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추가지원금의 재원은 결국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이나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되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결국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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