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60) 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t을 수집해 이 가운데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t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이같은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은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T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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