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낙연 "당대표 경험은 큰 영광…재보선 승리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7: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7:02

이낙연, 9일 퇴진…"당대표 경험 향후 인생에서 큰 자산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로서 일한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다"며 "당대표 경험은 향후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4·7 재보궐선거를 총괄지휘한다. 오는 5월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낙연 당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작년 8월29일 대표에 선출된지 192일 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제주 4.3특별법을 사건 73년만에 배보상의 근거규정을 두도록 전면개정했고, 5.18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동료의원님들의 합심 협력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이 작년 총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원내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진단과 방역에서 세계의 칭찬을 받았고, 치료와 예방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당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