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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전원일치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6:25

임성근 전 부장판사, 지난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헌재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재판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데, 이 재판관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2월초까지 신청인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의제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으로 추후 지정 상태였던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곧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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