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배다해 씨를 스토킹하고 수백 개의 악플을 달며 괴롭혀 온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24개의 인터넷 아이디로 배씨의 SNS 등에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달고 공연장까지 찾아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년 전 배씨에게 팬심으로 다가가 응원성 댓글을 주고받다가 이후 모욕성, 협박성 악플 200여 개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고 책을 출간한다며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했지만 조사를 받던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정도면 되냐"는 등 조롱성 댓글을 달다 지난해 11월 25일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