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한 위반·사기죄 등 추가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날에 이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사준모는 4일 전·현직 LH 직원들 15명을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위반, 형법상 사기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3.02 pangbin@newspim.com |
사준모는 전날에도 이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난달 24일 신규 공공택지 3곳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0여명과 그 배우자들은 총 10개의 필지 약 7000평(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의혹이 나오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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