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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까지 주민 개량한 노후단독·연립 매입…"청년·신혼부부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0:59

상반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 스스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개량한 노후 단독·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서울 서초구의 빌라, 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 13개소(186가구)에서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관련법과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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