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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새끼 살오징어 유통 단속 방안, 업계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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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어획이 금지된 새끼 살오징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유통업체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같은 대책을 논의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유통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 체장(體長) 기준이 12㎝에서 15㎝로 강화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 및 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한 유통업계와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20여 명이 참석한다.

우선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15개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와 같은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알 오징어' 현황 [사진=해수부] 2021.03.03 donglee@newspim.com

이어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년 전 대비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새끼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해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수산물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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