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겸임 발령 문제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검찰청이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겸임 근거로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임 연구관은 대검에서 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을 맡고 있다.
그는 인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