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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건설현장 코로나19 방역대책 표준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13:00

현장식당·샤워실·탈의실 폐쇄...위반 신고센터 운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달 6일부터 직원 1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보름동안 폐쇄됐던 세종시 고운동 H아파트 건설현장을 교훈삼아 현장별로 달랐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은 공공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자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수시 점검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지난달 현장이 뚫렸다.

세종시 건설현장 순찰하는 모습.[사진=행복청] 2021.03.01 goongeen@newspim.com

행복청은 이번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현장 내 집단식사와 밀폐된 실내작업 및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지침으로 만들었다.

이번 지침에는 먼저 현장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방역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집단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 실내공간, 휴게실, 교육장, 사무실 등 공동이용 공간 환기‧소독을 강화한다.

이밖에 회의는 가능하면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 장소, 참석 인원 등을 분산해 실시한다. 이때 외부 방문객 및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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