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본회의 통과'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만 28조…김해신공항 '반의 반'인데 무리수 왜?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06: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6:24

국토부 "김해공항 모두 이전이 가장 효율적" 판단
가덕도, 대규모 매립 비용 발생…"부산시안 비현실적"
검증위, '미래적 제약' 근거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
추정수요 대비 김해신공항 공급 30% ↑…검증위 근거 부족
국회, 김해신공항 재검토 절차 생략…'아묻따' 가덕도 밀어붙여
선거 앞두고 대통령 나서 국토부 질책…예타 면제 안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지 3개월여 만이다.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타당한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논의하는 절차는 사라졌다. 정치권은 선을 긋고 있지만 두 달도 채 안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투입 예산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이유다.

특별법은 필요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예타 면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타 면제 조항을 넣는 대신 남겨둔 사전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에 참석,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의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2.25 photo@newspim.com

◆ 국토부, '국제선만 이전' 부산시안 '비현실적' 판단…돗대산 사고 위험 해소 안되는 점도 문제

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이 김해 신공항보다 4배 이상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국제선 ▲국제선+국내선 ▲국제선+국내선+군시설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김해공항 시설 모두를 옮겨오는 3안은 28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해 신공항 건설비 6조6000억원의 4.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해신공항은 매립이 필요없는 반면 가덕도 신공항은 최대 575만㎡의 매립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신공항 예산규모(7조5000억원)에 비해서도 4배 가까이 많다.

문제는 3안 가운데 부산시가 제시한 국제선만 건설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국토부는 국제선과 군시설을 모두 이전하는 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봤다.

부산시 방안대로 현 김해공항의 기능 중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전하면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로 운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복수공항을 운영하면 돗대산 충돌사고 위험이 남는 점도 문제다. 애초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려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북쪽 돗대산에 충돌하는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2018년 국토부가 마련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성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반면 부산시 안대로 국제선만 가덕도로 옮기고 기존 김해공항을 국내선 공항으로 계속 운영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군 역시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전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복수공항 운영으로 공역이 혼잡해지고 관제업무도 복잡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가덕도로 옮기는 방안 역시 문제가 남는다. 군 비행장 존치로 공역 간섭이 발생하고 기존 공항 소음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 내 일각에서 김해공항 부지에 아파트 등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김해공항의 모든 시설을 가덕도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가 예측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 김해신공항 검증위, 재검토 결정 이유로 '미래적 제약' 제시…예측 수요 대비 공급 충분해 근거 부족 

다만 국토부가 추진 중이던 김해신공항 역시 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재검토를 결정한 점에서 한계는 있다. 하지만 검증위 발표를 살펴보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토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본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토부가 제시했던 관문공항 기준인 ▲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 이상 ▲여객 연 최대 3800만명 처리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4시간 운영 역시 서비스 개시 시점에 경영 여건에 따라 공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안전성 문제와 소음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검증위가 이런 판단을 뒤집는 근거로 내세운 건 '미래적 측면에서의 제약'이다.

하지만 검증위는 이런 제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동남권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 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미래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히 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결정한 셈이다.

검증위의 이런 판단은 근거가 미흡하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추정 여객수요 대비 훨씬 많은 항공공급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검증위 역시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 건설 필요성에 대해 "2056년 추정 여객수요 2925만명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해신공항의 목표인 연간 3800만명 수요 처리는 2056년 추정 수요 대비 30% 많은 규모로, 김해신공항이 예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예상 수요가 과대산정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50년 기준 3218만명이 예측됐지만 이 또한 김해신공항이 수용 가능하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영남권보다 많은 전국 기준 국제선을 근거로 수요가 추정됐고, 성장률 역시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한계 등을 감안하면 김해신공항 여객공급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절차 생략한 특별법, 선거 앞두고 '졸속' 비판 피하기 힘들 듯…기재부 예타 필요성 언급 부담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일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검증위 판단을 존중한다면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

실제 국토부는 검증위 발표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검토 결과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후 가덕도를 포함한 신공항 부지를 새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검증위 판단의 근거가 미흡했던 만큼 재검토 결과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을 피하기 힘든 지점이다.

이런 절차적 문제에도 특별법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속전속결로 제정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다만 실제 사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우선 특별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가 가능할지가 변수다. 조건 없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했던 원안 대비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면제 사유 등을 기재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예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검증위 발표 이후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예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해신공항 대비 4배 이상 많은 비용을 들여 항공업계와 지역경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될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보권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토부가 예산 낭비 등을 들어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가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 국토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질책성 발언을 내놨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고 해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무시한 채 특별법을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