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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가장 먼저 식약처 허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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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국회 토론회서 4월 식약처 승인계획 밝혀
SK "코로나 클로저 역할...내년 초 백신 선보일것"
대웅제약 "먹는 약으로 편리성·접근성 키우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종근당이 24일 "이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효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들의 사례 발표에 앞서 "국내 토종 제약회사가 꼭 작품을 내놓길 바란다. 1호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개발만 하면 사드리겠다"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토론회에서 제약사 대표들로부터 국산 치료제 신속개발을 위한 건의서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낙연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2021.02.24 leehs@newspim.com

종근당 "나파벨탄, 고위험군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4월 안에 승인 받을 것"

세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식약처에 치료제 허가 신청을 하는 기업은 종근당이다.

임종래 종근당 연구개발본부장은 "나파벨탄은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사망에 이르기 직전인 환자라도 이 약을 투여하면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파벨탄을 투약한 코로나19 환자 52명의 시험군에서는 증상의 악화나 생명을 위협하는 '리스크(위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임 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는 'NEWS'라는 지표가 있다. 이것이 7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라며 "나파벨탄은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나파벨탄을 투약받은 환자의 회복기간은 표준요법을 사용한 환자에 비해 4일, 증상 개선기간은 3일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측은 다만 나파벨탄의 경우 정맥염과 저나트륨혈증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출혈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없어 안전한 약물이라는 게 종근당 측의 설명이다.

종근당은 지난해 6월 러시아에 임상실험을 신청한 상태다. 그 이후 5개 도시, 13개 기관에서 1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이 완료된 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데이터의 오류를 검증, 이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완료했다. 이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과정도 밟는다.

종근당은 현재 호주, 세네갈, 멕시코 등에서 2240명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실험 결과에 따라 수출 단계도 밟을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치료제가 수출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 수입을 결정할 때 한국 정부의 판단을 중요한 지표로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기관의 도움에 힘 입어 4월 안에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개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leehs@newspim.com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내년 초 자체 개발 백신 선보일 것"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클로저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안정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유통의 편리성, 경제성을 담보하는 게 합성 항원"이라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지만 자체 백신도 개발 중이다.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은 합성항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다. 개발비용은 빌 게이츠가 이끄는 빌앤멀린다게이츠와 CEPI(국제민간기구 전염병대비혁신연합)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안 대표는 "빠르면 내년 초에는 자체 개발된 백신을 선보일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해외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만큼 해외 보급으로 인한 국내 투약량 확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두 재단이 정하는 국가에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량은 SK에 처분 자유권이 있다"며 "성공한다면 국내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만큼의 생산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다가 백신과 추가접종 백신을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아공 변이바이러스는 예방효과 저하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바이러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부스터 샷'을 개발해 변이바이러스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부스터 샷은 추가접종 백신으로 기존 백신 접종 후 추가 접종하는 것이다.

박현진 대웅제약 연구개발본부장은 "신종플루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었던 건 백신과 경구치료제 때문"이라며 코로나 치료제로 경구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먹는 약, 호이스타정의 임상 대상자를 1000명까지 대폭 늘려 3월 내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호이스타정은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와 무증상 환자 또는 경증 환자에게 효과가 크다.

먹는 약이라 복용이 편리하고 다른 약물과 병용이 가능하다는 게 호이스타정의 장점이다. 가격도 다른 치료제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처방 기간도 10년으로 긴 편에 속한다.

호이스타정은 항바이러스·항염증·항응고 작용에도 탁월하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항바이러스 작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방지하고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박 본부장은 "호이스타정이 바이러스의 세포 내 진입에 필요한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억제한다"며 "변이 바이러스와 관계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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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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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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