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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개최…소보처 영향줄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7:00

우리은행 제재심서 '피해구제 노력' 전달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늘(25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관전 포인트는 제재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이 반영돼 우리은행 징계 수위가 낮아질 지다.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이날 오후 개최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판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번 제재심에서 눈 여겨볼 부분은 금감원 소보처의 출석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지다.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소보처 의견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출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작년 전액손실이 난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은행권에서 처음 동의해 23일 분쟁조정위가 열렸다.

우리은행은 23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직후 "분조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다만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경징계 수준으로 낮아질 지는 미지수다. 손 회장은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았는데, 한 단계 낮아져도 문책경고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향후 4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경징계가 되려면 지금보다 두 단계 낮아져야 하는 것이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후 펀드 자산회수,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보처는 이러한 선지급안이 소비자보호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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