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정책기관끼리 상대방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급경제제도를 둘러싸고 왜 논란이 일고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모든 경제주체 간 금융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족한 유동성을 메꿔줄 수 있는 주체는 발권당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주변기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등 전자지급거래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금융결제원(금결원)을 비롯한 외부 청산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3 kilroy023@newspim.com |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통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여러 통신사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빅브라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은 기관 간 자금 청산이 주 기능인데, 이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급 결제 업무의 생리"라며 "한은이 관련 기관들의 리스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전자금융법은 금융위가 포괄 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란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원에 집중해서 지급 결제를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미 다른 조항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로펌 등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 국회에서 최종판단 검토를 의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의 지급결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확실히 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관철돼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이번 건은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조정하려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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