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사전에 유출...주주에게 피해 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에이치엘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9일 '불법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현재 1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
청원인은 "금감원, 금융위원회는 비공개 정보로 인한 이득 몰수, 손해배상 관련 감독 기관인데 사전에 기자, 언론에 유출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린다"며 "또한 기자, 금융위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사전 비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았고(공매도로 추정) 19년도 기사를 공개하여 시장의 정보를 왜곡하여 주가를 급락 시켰고, 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에이치엘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빠진 6만4000원에 거래됐다.
이날 한 매체는 에이치엘비가 자사 항암 치료제의 미국 내 3상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FDA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매체는 이와 관련, "대형 코스닥기업인 에이치엘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직전에 흘러나가면서 그 경위를 두고 여러 추측이 시장에서 제기된다"며 "현재 관련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추론은 강한 제재를 원한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미뤄지자 제재를 공론화하기 위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16일 오후 자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조사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둔 것은 맞다"며 "충분히 소명했으며, 앞선 데이터를 고려하면 향후 신약 허가는 손색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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